환불 규정
홈페이지 결제 시
1) 학원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중도 해지로 인한 환불 시 판매가 및 상품일수를 기준으로 1일 사용료 및 부분사용료를 산출하여 환불을 진행합니다.
예) 30일 이용권 구입하여 20일 이용한 후, 환불 요청한 경우
· 1일 사용료 = 판매가(30,000원) / 상품일수(30일) = 1,000원
· 부분사용료 = 1,000원 X 20일 = 20,000원
· 환불 금액 = 30,000 - 20,000 = 10,000원 환불 가능
2) 부분환불은 무통장입금으로 7영업일 소요되며, 송금 수수료는 회원 부담입니다.
3) 전액 환불은 결제 당일 환불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.
앱(APP) 내 결제 시
1일 사용료 및 부분사용료 산출 기준은 홈페이지 결제 환불 규정을 따르나 환불 수수료(판매가의 30%)를 추가 차감 합니다.
예) 30일 이용권 구입하여 12일 이용한 후, 환불 요청한 경우
· 1일 사용료 = 판매가(30,000원) / 상품일수(30일) = 1,000원
· 부분사용료 = 1,000원 X 12일 = 12,000원
· 환불 금액 = 판매가(30,000원) - 부분사용료(12,000원) - 앱 환불 수수료(9,000원) = 9,000원 환불 가능
타사 유통경로에서 이용권 결제 시
1)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최종 판매처의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.
2) 명시된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용권은 사용(등록)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환불 불가하며, 부분 환불만 가능합니다.
3) 부분환불은 무통장입금으로 7영업일 소요되며, 송금 수수료는 회원 부담입니다.